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 이행,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반으로 감소,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축, 화학물질과 폐기물 방출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 활동을 채택하고, 국가 정책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공공조달 방식을 채택하며, 모든 인류가 203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과 생활방식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품 촉진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 세제구조 개혁, 유해한 보조금 지급 축소, 개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12.1 -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 하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 프레임워크를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 12.2 -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 12.3 -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 12.4 -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히 줄인다.
- 12.5 -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인다.
- 12.6 -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 12.7 - 2030년까지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 12.8 -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2.a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12.b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12.c -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 받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하면서, 조세 제도를 재구성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유해한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없애서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 하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 프레임워크를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12.1은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노르웨이 환경부가 개최한 오슬로 심포지엄(1994)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기본수요에 대응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천연 자원, 유해물질, 쓰레기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2002)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는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생산과 소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리우선언(1992)의 제7항에서 지구 생태계를 보호, 보존, 회복하는 데 선진국이 책임지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해야하며 개도국 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SCP) 이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2012)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SDGs도 이를 포함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화 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12.2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헌장(1952)은 모든 사람은 천연 자원과 부(富)에 대한 영구적 주권을 포함하여,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면서, 천연 자원이 처음 유엔 결의안에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국가는 주권 평등에 기반하여 천연자원을 자유롭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 1962) 선언하였습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스톡홀름선언(1972)에서는 세심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천연자원 보호 및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1992)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와 생산양식의 변화를 제안하였고, 동 선언의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자원 고갈 최소화 및 오염 배출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재료 footprint(=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 당 자원의 범위
- 지표 2 :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2.3은 전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절반 감량 및 식품 손실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식량농업기구(FAO)의 이행프로그램에서는 고수확 작물 다양화, 단백질 격차 해소,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 농촌인구 진흥, 외환 획득 및 보유라는 5가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스톡홀름선언(1972)의 행동계획에서는 FAO의 ‘쓰레기와의 전쟁’ 프로그램에서 농업 쓰레기의 관리 및 재활용 강조를 권고했습니다. 제1차 세계식량회의에서 채택한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 선언(1974)에서는 모든 이가 기아와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식량 생산과 평등한 식량분배에 국가가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선언과 이행계획(1996)에서는 식량 공급량 안정화를 위해, 식품공급망(Food Supply Chain, FSC) 및 수확 후 시스템 내 식량 손실을 감소하고, 국가와 각 가정에서 식량 손실을 줄여야 식량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식량안보위원회(CFS)에서는 식량 손실 및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SDGs도 이를 포함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세계 식량 손실 지수(GFLI)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히 줄인다.
SDGs 세부목표 12.4는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화학물질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국가적,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1992)는 모든 국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최소화를 위한 기술을 촉진하고,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한 유해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유해폐기물이 4천억 톤에 육박했고,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유기폐기물을 포함한 고형폐기물의 양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될 나라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폐기물 유출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폐기물 관련 정책 및 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자연으로 유출되어 토지, 물, 대기 및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 지표 2 : 1인당 발생되는 유해폐기물,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인다.
SDGs 세부목표 12.5는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1992)는 각국 정부가 산업, 가정 및 대중과 함께 쓰레기 및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산업 공정 및 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제품의 과도한 포장을 줄이며,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품이나 포장 재설계, 소비자 인식 촉진,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고취를, 지역적 차원에서는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자재 회수, 제품 포장 재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쓰레기를 가정 비료로 이용하는 등 쓰레기 감축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SDGs 세부목표 12.6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 도입 및 정보 보고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및 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전(前)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1999)에서 인권, 노동,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발족하였습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2002)에서는 기업과 산업이 UNGC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을 위한 정책과 방법을 도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산업의 사회,환경 성과를 개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2030년까지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12.7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의 의제 21(Agenda 21)에서는 국가 경제에 공공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정부는 소비에 큰 축을 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2002)에서는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는 공공조달 정책을 촉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10YFP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된 마라케시 프로세스(Marrakech Process, 2003)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마라케시 테스크포스(MTF on SPP, 2005)를 구성하여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첫 SPP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MTF에서는 SPP 도입 후 국가별 사례를 수집하였고, 유엔지속발전회의(2012)에서는 마라케시 프로세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SPP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2.8은 모든 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한 트리비시 선언(1977)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교육의 목표로 인식제고, 지식, 태도, 기술, 참여를 꼽았습니다. 동 선언의 내용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도록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훈련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2002)에서는 청년의 의식제고와 교육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요하네스 이행계획에서 제안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에서 소비자 정보 프로그램(Consumer Information Programme, CIP)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교육(Sustainable Lifestyle and Education, SLE)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고, SDGs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2.a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12.a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의제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전지구적인 환경 파괴의 주원인을 ‘지속가능 하지 않은 소비와 생산’으로 보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촉구하였습니다. 2002년 리우+10 회의, 2003년 마라케쉬 합의(Marrakech Process)를 거쳐 유엔 회원국들은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수단으로 ‘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10 YFP)’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구축과 지속가능한 상품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은 5개의 우선추진 분야 선정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생태계 보존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12.b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은 관광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포함하는 시민들의 안녕과 자연‧문화 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기여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10YFP)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10개년 계획(10YFP)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관광의 개발과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접근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Sustainable Tourism Programme)'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 받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하면서, 조세 제도를 재구성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유해한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없애서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12.c는 지속가능 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개선과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제3차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의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는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2009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이 처음 논의되으며, 동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줄이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유엔은 2011년 지구 지속가능성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 GSP)이 발간한 [회복력 있는 사람, 회복력 있는 지구: 선택할 가치가 있는 미래(Resilient People, Resilient Planet: A Future Worth Choosing)]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각국 정부가 빈곤층 및 영향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GDP 단위 (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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