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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15. 육상 생태계 보호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ㆍ복원ㆍ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by J-Two 2020. 7. 10.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은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0년까지 육상의 담수 생태계와 삼림,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혜택을 제공하는 역량 증진을 위해 산림 생태계 보전 확보, 자연서식지의 악화 완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 이행, 2020년까지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유전 자원에의 적절한 접근성 향상,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거래 종식을 위한 조치, 외래종의 침습 방지 및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방 계획, 발전 과정, 빈곤 감소 전략에 포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자원, 재정적 재원을 동원하고 확충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종의 포획과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항목 클릭하면 이동)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5.1은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상의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 자연 생태계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에서는 동 의무를 재확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이자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1992)에서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의 중요성을 명시하였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1994)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건조지의 생태계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DGs에서도 삼림,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지표 2 :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5.2는 지속가능한 숲 관리 이행과 삼림파괴의 중단, 황폐화된 삼림 복원 및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스톡홀름선언(1972)에서 삼림 화재, 해충, 병해를 각각 다룰 것을 명시한 데에 이어, 세계3대 환경협약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는 모두 삼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UNCBD(2010)에서 발족한 아이치 목표 7번에서는 농업, 어업, 삼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2020년까지 추진하고, UNCCD에서는 삼림 관리를 포함한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esertification, Land-Degradation and Drought, DDLD) 프로그램을 국가별 행동계획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UNFCCC 당사국총회(COP11, 2005)에서는 삼림파괴와 삼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과 국가별 조림 및 재식림 프로그램 이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림과 재식림에 관한 기준치와 모니터링 방법이 승인된 이래로 52개의 프로젝트만 시행되어, UNFCCC에서는 2013년에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프로그램과 목표를 함께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 받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SDGs 세부목표 15.3은 사막화의 방지,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막화에 대한 관심은 서아프리카 사헬 지대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사헬 가뭄(1968-1973)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사헬지대사무국(UNSO, 1973)이 설립되었고, 첫 유엔회의인 유엔사막화회의(1977)가 케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사막화방지 행동계획(PACD)를 채택했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는 사막화 과정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사막화방지운동을 개발하고 전개하기 위해 유엔차원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엔총회(1993)에서는 사막화를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D)를 발족하고, 유엔사막방지화회의(1994)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했습니다. UNCCD는 심각한 가뭄이나 사막화를 겪는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서 국제협력, 파트너십 등을 통한 악영향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SDGs도 토지황폐화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5.4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은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악 생태계는 토양 침식, 산사태에 취약하므로 빠르게 변화하고 서식지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손실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산악 개발(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SMD)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산림 생태계의 자연 재해와 환경적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의 설립 및 취약한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총회(1998)에서는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SMD 시행 10년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제도적 역량과 투자 부족, 산림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는 2002년부터 2년단위로 SMD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SDGs에서도 산림 생태계 보존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목록으로↑]

  • 지표 1 :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 지표 2 : 산 녹색 보호 지주

 

15.5
자연서식지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SDGs 세부목표 15.5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중단, 멸종위기 종 보호 및 멸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4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Red Lis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IUCN 보고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 1987)가 발간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 보고서에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멸종위기 종을 포함시키고 생태계의 통합과 유지에 멸종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UNCBD, 2010)에서 채택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12번을 멸종 위기종의 보호 및 개체수 감소 종의 유지·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SDGs도 동 목표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레드리스트 지수(Red list index)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15.6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1992)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2002)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나고야 의정서(2010)'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그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각국에 제공하여 인류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종식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을 모두 해결한다.

SDGs 세부목표 15.7은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동·식물의 포획 및 밀거래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위협합니다. 세계 각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이들의 과도한 포획과 거래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973)'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68차 유엔총회(2013)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불법포획과 밀거래 사례가 급증하면서, 유엔은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2015)'을 채택하여 관련 밀거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관리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SDGs 세부목표 15.8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은 국가 간 교역 증가와 토지 이용의 변화로 외래종이 각국의 생태계와 서식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박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이 섬 지역을 비롯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2020년까지 우선관리종을 관리하고 박멸하며, 외래종 유입경로를 먼저 파악하여 침입 외래종은 관리하거나 제거조치를 실시하여 이의 유입과 정착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담고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외래칩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별 계획, 개발과정, 빈곤감소전략 및 회계에 통합한다.

SDGs 세부목표 15.9는 생물다양성 이슈를 국가계획과 빈곤감소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201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동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 목표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행계획이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201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연구소 및 기관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를 고려하고, 이 정책을 주류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각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국가·지역계획, 전략 및 회계에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접근을 확립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5.a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책임을 확인하며, 상당한 투자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이익을 언급했습니다.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 협약 이행에 있어 재정 및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행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늦어도 2020년까지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재원이 정부, 민간 부문 및 비정부기구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DGs 세부목표 15.b는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과 개발도상국의 삼림관리 증진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삼림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삼림의 이용·관리에 있어 재원은 필수적입니다. 제5차 유엔 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전지구적 삼림목표(Global Objectives on Forests)'가 채택된 이후, 제9차 고위급 회의(2011)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협조분과(Facilitative Process)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엔 산림포럼(UNFF)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산림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의 30%, 산림 면적이 적은 국가(Low Forest Cover Countries, LFCCs)의 63%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협조분과를 통해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당사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5.c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및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은 야생 동·식물의 거래와 환경, 개발이 긴밀히 연결됨을 인식하고, 수요과 공급의 측면에서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파리선언(2013)'과 '런던선언(2014)'의 채택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됨에 따라, 2015년 유엔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야생 동·식물 밀렵 및 밀거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법 및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 선주민의 고용 및 생계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데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밀거래 행위에 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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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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