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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by J-Two 2020. 7. 10.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은 평화로운 사회와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 지역에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의 축소,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근절,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입 감축 등 조직 범죄를 근절하고,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감소,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보장, 정보 접근성 및 기본적 자유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해서 폭력예방, 테러리즘, 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 강화 및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추진, 법제화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항목 클릭하면 이동)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s 세부목표 16.1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인 ‘건강한 사람들’(1979)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에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기는 질병에 영향을 받는 반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사고와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 채택한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1975)에서는 이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련 의학 윤리를 연구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94)와 제4차 세계여성회의(WCW, 1995)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3차 세계부상방지 및 관리회의에서는 세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다짐하면서 WHO 총회(1996)에서 폭력을 주요 세계보건문제의 원인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폭력 및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 지표 2 :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 지표 3 :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 지표 4 :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SDGs 세부목표 16.2는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폭력, 고문의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제5항에서는 누구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1975)이 채택되었고, 아동권리협약(UNCRC, 1989) 제19항에서는 모든 아동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1996)에서 채택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아동폭력 실태를 연구할 것을 요청했고, 유엔아동권리선언(2008)에서는 동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모든 아동폭력 종식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SDGs도 동 선언을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지표 2 :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 지표 3 :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3은 법치 증진을 통해 사법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PPC, 1872)에서 매 5년마다 국제연맹과 함께 범죄 관련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유엔 창설이후, IPPC의 임무가 이양되어 ‘유엔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가 1955년부터 주최되기 시작하여 제9차 회의(1995)에서는 '모두를 위한 정의와 안정성 추구'라는 주제로 법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에 중점을 다루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법치 증진 방안으로 1991년에 시작된 범죄예방과 형사 사법 프로그램 확대, 국내·국제적 범죄예방 조치와 형법의 역할 및 경찰 및 기타 법집행 기관의 관리 및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국(UNDPKO)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협력하여 유엔법치지수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개시하여 유엔법치지수 가이드라인(2011)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법치 증진을 통한 모두를 위한 정의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 지표 2 :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SDGs 세부목표 16.4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를 목표로 합니다. 제8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법자 처우회의(1990)는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관점과 달라진 현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약물거래, 조직범죄, 테러범 활동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2000)과 동 협약을 보완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 의정서’(2001)를 채택하여 불법 무기거래를 방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 2003년 채택됨에 따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자산회수(The Stolen Asset Initiative, StAR) 이니셔티브를 2007년에 발족하여 개도국 독재자들이 해외로 불법 취득한 자금을 되찾아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불법 자금과 무기거래를 막고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내 및 국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 지표 2 :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6.5는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에서 부패한 지도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반환조치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부정부패와 뇌물에 관한 주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1999)에서 불법취득 및 해외로 유출된 아프리카 자산을 환수하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1개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아프리카 자산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한 니앙가 선언(2001)에 서명했습니다. 미주기구 반부패협약(1996),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1997), 유럽반부패협약(2000) 등이 연이어 채택된 이후 유엔총회(2003)에서 유엔반부패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동 협약에서는 국내 공무원과 해외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형사범죄로 간주하고 업무상 사업의 수주 및 보유를 위해 혹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뇌물수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협약의 원칙과 개념을 반영하여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를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 지표 2 : 전체 교도소 수용인구의 비율 대비 아직 구속되지 않은 수감자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SDGs 세부목표 16.6은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의 책무성과 투명성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2003)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UNCAC 제1조에서는 부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 행정과 공공 자산의 책무성 있는 관리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동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이 공공 행정,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제5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설립 및 관리에서 투명성을 증진해야한다(제12조)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사회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 협약은 공공, 민간, 사회 부문에서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SDGs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 지표 2 :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7은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적·포용적·참여적·대의적 의사결정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부문별 핵심 기구 내 대표자들의 다양성 보장을 포함합니다. 유엔은 공공 기관 직위 구성에 나이, 성별, 장애,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특히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효과적인 여성 이익 도모를 위해 여성이 국가적·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의사결정 및 정책 입안 직위에 대한 여성 고용·지명·승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고, 특히 평등, 개발 및 평화 등의 영역을 포함한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활동에 대한 참여 증가를 위해 여성을 유엔 체계 내 의사결정 직위에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은 국가가 장애인 대표성 확보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가 모든 관련 영역에서 정부 정책 및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유엔선주민권리선언(Declarations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역시 선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해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만의 의사결정 기구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 지표 2 :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8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에서의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를 형성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국제기구의 제도는 국가의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 부분을 다루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국제기구들이 국제 사회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몬테레이 합의(2002)를 통해 개도국이 국제 규칙 형성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화 및 의사결정에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 강화를 위한 실용적·혁신적 방안 모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모든 개도국의 참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SDGs 세부목표 16.9는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UDHR, 1948)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처음 천명했습니다. 그 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은 모든 사람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며 동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건강권 및 교육권 등 다른 많은 권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생 등록권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고 아동 보호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법적 지위의 부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00-2010년에 출생 등록률이 58%에서 6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억 3천만 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의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유니세프(UNICEF) 통계를 제시하며,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영구적인 출생 등록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SDGs 세부목표 16.10은 대중의 정보접근성 보장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접근성과 자유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와 법치가 중요합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정보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이자 유엔이 추구하는 모든 자유의 시금석"임을 선언하고, 매체를 통한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이 권리이자 자유의 필수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은 모든 개인이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네스코(UNESCO)는 유네스코 헌장(1945)을 통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켜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하고, 관련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1978)'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정보 원천의 다양성에 의해 보장됨을 재확인하고, 정보를 보다 널리 보급하는 매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과 자유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 지표 2 :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a는 국제협력을 통한 테러 및 범죄 근절, 폭력예방 등과 관련한 국내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는 ‘테러리즘 대응과정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자국민들을 폭력 및 테러리즘의 공포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2004)'에서 각국은 국제평화와 인권 증진에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되는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이를 위한 국내 제도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테러 및 범죄 근절, 법치 발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1991)'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설명하고, 인권 보호 기능(인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인권 감시 등)과 인권 교육 기능과 더불어 유엔 또는 각 국가의 인권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Rio+20 정상회의(2012)에서는 분쟁 상황 또는 테러 대응, 범죄 퇴치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b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의 증진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평등과 비차별성 원칙을 법치의 토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치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n the Rule of Law, 2006)은 인권과 법치가 국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평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법이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정의의 구현: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법치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2012)는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 각국 정부의 주권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기구(NHRI)가 각국 정부의 굿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비차별적인 법규의 보장과 제도, 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을 감시할 것을 강조하고, SDGs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추진 및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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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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