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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by J-Two 2020. 7. 11.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번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동 목표는 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및 정책과 제도 일관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이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원 부문에서는 개도국의 세금과 공공수익 징수에 관한 국제적 지원 및 국내 동원 역량 강화, 선진국의 GNI 대비 ODA 비율 0.7% 달성,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 지원 및 최빈국에의 투자촉진 체제 도입 및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남북, 남남, 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의 개발, 이전,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ICT 등의 적정기술 사용의 확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량강화 부문에서는 개도국이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무역 부문에서는 WTO 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공개적, 비차별적, 평등한 다자간 무역 체제 구축, 개도국의 수출량 확대, 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 등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적 이슈에는 정책 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 경제의 안전성 향상과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정책과 리더십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확장 및 증진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 소득, 젠더, 연령, 민족, 이민 등과 연관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항목 클릭하면 이동)

 

17.1
국내 세금 및 기타 공공수익 징수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 재원동원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7.1은 세금 및 기타 공공수익 징수역량 개선을 위한 개도국의 국내 재원 동원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조세문제 국제협력 전문가 특별 실무그룹이 1967년에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MDGs 채택 이후, 처음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이 한 자리에 모여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한 제1차 유엔개발금융국제회의(UNFFD)에서는 몬테레이 합의(2002)가 채택되었습니다. 동 합의에서는 국내 및 국제 개발 재원 동원, 개발동인으로서 국제 거래 활성화,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 기술협력 강화, 해외부채감축, 극제통화 금융 거래시스템의 일관성 증진의 6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동 합의는 공공자원 동원을 위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과 행정, 그리고 생산적인 민간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 지출을 개선해야함을 명시했습니다. 제2차 UNFFD에서 채택된 도하 선언(2008)에서는 몬테레이 합의에서 다짐했던 목표를 재확인 하며, 조세제도 개편, 효율적인 세금징수, 과세기준 확대,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ECOSOC 조세전문가위원회(前 특별 실무그룹)의 역량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제3차 UNFFD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2015)에서도 동 제안을 지지했고, 이에 SDGs도 개도국의 국내 재원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GDP 대비 정부 세수 총액(출처별)
  • 지표 2 : 국내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17.2
선진국은 ODA 규모를 개발도상국에 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는 GNI 대비 0.15-0.2%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다. ODA 공여국은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를 GNI 대비 최소 0.2%로 목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SDGs 세부목표 17.2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약속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1970년 유엔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최빈국(LDCs)에는 GNI 대비 0.15-0.2%의 ODA를 기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DA 목표치는 1958년까지 국가 공공 및 민간 자원흐름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나,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처음으로 ODA 목표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로 제안했습니다. 1960년까지 이 목표는 모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GNP 대비 ODA 목표는 정부가 민간 자본흐름을 통제 및 예측하지 못하고 공적 자금흐름을 민간 자본흐름의 유동성에 맞춰 조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깨닫고, 공적 자금흐름의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피어슨 위원회의 국제개발보고서(1969)에서는 1975년까지 공공 혹은 정부 원조와 무이자 대출을 GNP 대비 0.7%, GNP 대비 해외 원조 1% 달성을 제안했고 동 목표는 유엔에서 채택(1970)되었고, 더불어, 1993년에 GNP가 GNI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가 개정되면서 GNI 대비 0.7% 달성은 현재까지 원조 부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국제사회 목표입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목표 이행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 ODA 순액의 비율 2) ODA 총액의 비율 3) LDC(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재원을 추가동원한다.

SDGs 세부목표 17.3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재원 동원을 목표로 합니다. 제1차 유엔 개발금융에 관한 국제회의(UNFFD)의 몬테레이 합의(2002)와 제2차 UNFFD의 도하선언(2008)에서는 국내 개발재원의 동원,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민간 자본흐름과 같은 국제 개발재원의 동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몬테레이 합의 이후 새로운 개발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엔은 기아 종식과 빈곤 퇴치를 위한 새로운 개발재원 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2004)했고, 파리에서 개최된 혁신적 개발재원을 위한 각료회의(2006)에서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리딩그룹이 발족되었습니다. 제3차 UNFFD에서 채택한 아디스 아바바 합의(2015)에서는 동 그룹의 주도 하에 추가적인 재원 동원 및 재원 매커니즘개발 부문에서 이뤄낸 성과를 인정하며 개도국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혁신적인 매커니즘과 모델을 보다 많은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녹색 채권,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공공,민간 자본을 결합한 혁신적 매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다양한 출처의 재원 동원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국내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공적개발 원조 및 남남 협력의 비율
  • 지표 2 : 총 GDP 중 송금액(미국달러기준)의 비율

 

17.4
적절한 정도까지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해 장기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고부채빈곤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SDGs 세부목표 17.4는 개도국이 부채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고채무빈곤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의 부채 문제는 1960년대 유엔의 의뢰 하에 발간된 피어슨 위원회의 국제개발보고서(1969)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부채 탕감이 정당한 형태의 원조로 인정받아야하고, 미래의 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해 공여국들이 원조 조건을 관대하고 일관성 있게 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외채과다 최빈국을 위한 외채경감 계획’(HIPC Initiative, 1996)에서 시작됐습니다. 동 계획은 빈곤국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괄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IMF는 동 계획의 검토 보고서(1999)를 반영하여 부채 경감, 빈곤 감소 및 사회 정책간 관계를 강화하고 부채경감을 보다 빠르고 포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3차 유엔최빈국 회의에서 채택한 브뤼셀 행동계획(2001)에서는 동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요구되는 금융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평한 부채부담이라는 기반 하에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SDGs도 부채 경감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상환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도입하고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17.5는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 계획의 도입과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최빈국에 대한 유엔차원의 회의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을 위한 1980년대 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SNPA)을 유엔총회에서 채택(1979)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UNCLDC)에서 채택한 브뤼셀 행동계획(2001)에서는 제2차 유엔최빈국회의(1991)의 파리 행동계획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를 감안하여 2001-2010년까지 브뤼셀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감소시키고,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도록 권고했습니다.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개발협력국은 최빈국의 GDP 성장률 최소 연 7%와 GDP 대비 투자 비율 최소 25%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최빈국에서는 보건, 영양, 위생 분야에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대폭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SDGs도 최빈국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 · 삼각 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유엔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7.6은 대륙 및 국가간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매커니즘간 지식공유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남남 협력에 관한 첫 국가간 회의는 반둥회의(1955)라고 불리는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A Conference)입니다. 유엔총회에서는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 하에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를 발족(1964)시키게 되었고, 첫 UNCTAD회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여 77개 개발도상국 그룹인 G-77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듬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족(1965)된 후, 유엔총회에서는 UNDP 산하에 개도국간의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설립(1974)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동 결의안 채택에 따라 발족된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특별기구(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SU/TCDC)는 유엔 내 남남 협력 및 삼각협력 강화를 위해 채택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APA, 1978)의 완전한 이행을 담당하게 되었고, SU/TCDP는 2004년 오늘날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MDGs 채택 5년 후 개최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2005)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 신 전략파트너십 외 다른 지역간 협력 매커니즘을 통해 삼각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남남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동 회의에서 대두된 남남 협력의 중요성을 SDGs에서 반영하여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 (협력 형태별)
  • 지표 2 :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보급·활용을 증진한다.

SDGs 세부목표 17.7은 개도국에 유리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보급·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제2차 유엔최빈국회의(UNCLDC)에서 채택한 파리선언(1991)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최빈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며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어 브뤼셀 행동계획(2001)에서도 최빈국의 저조한 기술역량을 감안하여 청정 기술, 친환경 기술과 같은 새 기술분야에서 개도국과 개발협력 파트너국가에서 협력하기를 제안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이스탄불 선언(2011)에서는 개발협력 파트너가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 지식, 능력을 이전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SDGs도 청정기술, 친환경 기술을 개발 및 이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7.8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기술역량 강화 매커니즘의 운용과 구현기술의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UNCLDC)의 브뤼셀 행동계획(2001)에서는 최빈국의 기업이 낮은 수준의 기술 활용,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원의 부족,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혹은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역량 부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용한 정책, 규제 투명성, 시장 자율화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서 최빈국에 기술을 이전·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을 포함한 신 기술 활용을 위한 현지 R&D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설정했습니다. 뒤이어 제4차 UNCLDC에서 채택한 이스탄불 행동계획(2011)에서는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2013년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기술 은행을 설립하여 최빈국의 연구 기관과 연구자들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최빈국의 과학연구와 혁신 역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동 행동계획을 SDGs에서도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남북. 남남·삼각 협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7.9는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 및 국제사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달성 능력이 생태학적·지리학적 조건 뿐 아니라 그 국민 및 국가 기관의 역량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역량강화의 궁극적 목표가 정책 선택 및 개발 이행 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평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가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정책 및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역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남남·삼각 협력을 포함 기술·과학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동 회의는 국가 발전 계획에 대한 역량 및 지식 강화, 민관 협력 촉진 등을 통한 유엔 체계 내 모든 관련 기관 및 국제 기구들의 개도국, 특히 최빈국 역량강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개발도상국으로의 (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 협력을 포함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해, 보편적, 개방적, 비차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SDGs 세부목표 17.10은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일치하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가능한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WTO의 다자무역체제는 경제 성장, 발전 및 고용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바, 이에 WTO는 모든 사람이 다자무역체제가 창출하는 기회 및 복지 이익을 누려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한 도하개발의제(DDA, 2001)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무역 정책의 개선 및 자유화를 위한 절차를 유지하고, 이로써 성장 및 발전 촉진에 있어 무역체제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개방적,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상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규칙기반적 다자무역체제의 유익성에 대한 계속적인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SDGs 세부목표 17.11은 전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개발도상국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WTO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개도국이라는 사실을 들며, 그들의 요구 및 이익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개도국 중에서도 최빈국의 경제 발전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비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접근 강화, 균형잡힌 규칙, 적절히 설정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한 기술 원조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UNCLDC, 2011)에서는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있어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국제 상품 무역에서 최빈국들의 비중이 1% 남짓이고 매우 적은 수출 상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빈국 수출 기반 확장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전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려 국제 무역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전세계 수출 가운데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비중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의 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SDGs 세부목표 17.12는 최빈국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적시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제6차 WTO 각료회의(2005)에서 최빈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한 이래로 이에 대한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UNCLDC, 2011)는 여러 국가들이 최빈국 상품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한 원산지규정을 이행하도록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WTO 규칙 및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비관세 장벽 및 공급 제약 등 무역에 관해 중대한 다른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동 회의는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각국의 공동 행동을 요청하고, 최빈국의 개발 파트너들이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단순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최빈국 역시 그들의 시장 조직 및 무역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역을 촉진하고, 품질 관리 및 기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개발도상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정책 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7.13은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생산 역량 강화, 고용창출, 지속가능한 발전 및 MDGs 달성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2012)]는 세계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전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국은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 일관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환경 보호로 대표되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고용창출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 따라, 효과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실시 및 국제 경제협력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은 유엔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거시경제 대쉬보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7.14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99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보고서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개념이 주창되었습니다. 동 개념은 공여국의 원조 정책이 수원국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무역, 투자, 농업 등 비원조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2030년까지 존엄을 향해 가는 길(The Road to Dignity by 2030, 2014)]은 통합적 성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일관성을 제고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제3차 유엔 개발재원총회에서 각국은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이어 받아 원조 및 비원조 정책의 연계, 원조 정책 내 일관성, 그리고 정부부처간 정책 일관성 모두를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기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SDGs 세부목표 17.15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화로 인한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 증대와 규칙기반의 체제 출현이 국가의 정책판단 및 결정에 대한 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제2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2008)에서는 무역, 투자, 거시경제정책 관련 국가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선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정책 재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3차 개발재원총회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2015)는 경제∙사회 발전의 실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정책 및 국가 개발 전략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각국의 정책 결정 재량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제 무역 및 금융제도의 지원,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SDGs 세부목표 17.16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유엔의 개발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체계로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2000)에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에서는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빈곤퇴치와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발협력 주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 역시 단일 국가를 넘어선 민간기업, 시민사회, 의회,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2012)의 결과문서에 이어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하여(2014)'는 지식과 기술, 재원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도상국의 Post-2015 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견인차로 보고, 국가의 역량과 필요,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SDGs 세부목표 17.17은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글로벌 파트너십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민간단체, 기업, 여성, 청소년, 농민, 지방정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원주민을 9개의 주요그룹(Major Group)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와 이행체계를 담은 ‘의제 21'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서부터 수립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 개발 참여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몬테레이 유엔개발재원총회(2002)에서 집중 조명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부문이 가치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SDGs는 파트너십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쉽을 위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소득·성별·연령· 인종·민족·이주상태 · 장애여부 ·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7.18은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2015)의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는 데이터가 현명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의 본질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성별·연령·지리·소득·인종·민족·이주상태·장애여부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증가시키고 사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 의제는 이를 위해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 등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개도국 통계 당국 및 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국제 협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접근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모니터링, 검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할 수단에 대한 접근 보장을 강조하며, 공공·민간 부문이 전 세계 데이터 가용성 및 역량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제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 지표 2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 지표 3 :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17.19는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AAAA, 2015)는 유엔이 적절한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관련 국제금융기구와 협의를 통해 1인당 소득을 보완한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측정 방법이 빈곤의 모든 형태·측면, 국내 생산의 사회·경제·환경적 측면, 모든 수준에서의 구조적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통계위원회는 PARIS21(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보고서에서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를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원과 관련해 통계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데이터 혁명 등 개도국 통계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화제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ECOSOC 통계위원회는 국가 통계 발전 전략(NSDS) 고안·시행·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도국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최신 국제 안건 반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 지표 2 : 지난 10년 동안 a)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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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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