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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5. 성평등 -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by J-Two 2020. 7. 7.

https://slowalk.com/2430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5번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신매매, 성적 착취,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등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포함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건강과 출산권에 대한 보편적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ICT 사용 진작,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SDGs 세부목표 5.1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UDHR) 제2조에 처음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부인 및 제한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년 발효되었습니다. 동 회의 결의안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특징과 의미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SDGs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SDGs 세부목표 5.2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는 1948년 유엔인권선언(UDHR)과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에 기반하여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과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언급한 바에 기반하여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이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제1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적 혹은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한 자유 박탈, 임의적 혹은 강압적 협박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고통과 위해를 낳는 모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DGs는 동 선언 제1조를 반영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지표 2 :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SDGs 세부목표 5.3은 여성에 대한 모든 악습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 권리 보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처음 주장하기 시작하여, 1924년 제네바 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에 기초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198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 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CEDAW)는 여성과 아이, 특히 여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습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CRC 발효 25주년과 CEDAW 발효 35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에 함께 일반 권고사항 및 총평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여성할례(FGM), 조혼, 아동강제결혼(CEFM), 일부다처제 및 명예 범죄를 악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 지표 2 :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SDGs 세부목표 5.4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 중요성 인식을 목표로 합니다.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을 위한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유급 또는 무급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강령에 따르면, 빈곤 위기에 처한 여성과 사회변화에 취약한 여성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는 세계화와 같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유엔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급 돌봄 노동을 주요 인권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남녀간 돌봄에 대한 책임은 성평등에 반하는 주된 장애물이며, 여성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비기여 사회 연금을 제공하고, 특히 빈곤에 처한 여성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5.5는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모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각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베이징행동강령에 따르면, 남녀가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사회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비 균형과 같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상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고용의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라고 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위의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치적, 법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갈등 완화와 평화 구축의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지표 2 :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5.6은 여성의 성·생식 보건 및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1994년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개최한 세계인구개발회의(ICPD)에 따르면, 생식권은 단순히 질병에서 자유로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만족스러운 성생활과 성적 건강을 포함합니다. 이후 1995년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의하면, 여성은 높은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도 연관되는데, 여성 인권은 성, 생식 건강에 대해 자유롭게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 생식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는 상호간의 존중을 요구하며, 성생활에 있어서 균등한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 지표 2 :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SDGs 세부목표 5.a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 및 기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부여를 위한 개혁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총회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누릴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누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 취하여야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 지표 2 :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5.b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ICT 활용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유엔 정부간 협의체는 ICT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World Women Conference, WWC)의 준비를 위해 시작한 UN 과학기술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UNCSTD)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 및 접근권에서 전세계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동 회의 결과인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에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공공정책의 영향,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술, 지식, 접근 확대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5.c는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의 채택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여성철폐협약(CEDAW)의 제2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양성 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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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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