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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10. 불평등 완화 -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by J-Two 2020. 7. 9.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0번은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국가 평균을 능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연령·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을 막론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사회·경제적 포용력을 기르며, 차별적인 법·정책·관행을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보장 및 불평등 해소하고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금융시장 및 기관의 감독·규제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주와 이동 시 안전성 증진 및 체계화를 위해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WTO 협약에 의거하여 최빈국 차등대우 원칙 이행, FDI와 ODA를 포함한 금융흐름 활성화하고 해외송금지구에서의 과도한 송금비용 부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10.1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SDGs 세부목표 10.1은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은 2003년에 처음으로 소득 불평등을 국제사회의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공정한 세계화(2004)에서 소득불평등을 처음으로 집중 조명하였고, 유엔의 세계사회환경에 관한 보고서(2005)등 주요 유엔기구에서 잇달아 소득 불평등을 중점적으로 논하였습니다. 유엔의 정부 간 공개작업반(2014)에서는 경제불평등을 확인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지니 계수에 더해 인구 하위 40%의 소득과 상위 10%의 소득을 비교하는 팔마 지수(Palma Index)를 활용하여 전세계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0.2는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1995)의 코펜하겐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동 선언에서는 경제적 배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을 제한하는 정치, 사회(문화•종교•성별)적 부분을 포함한,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장벽을 뛰어 넘어야 사회적 포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는 MDGs에서 권력과 배제를 형성하는 정치•사회적 관계, 불평등의 증가, 거시경제 정책의 모순 등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UNRISD의 국가, 지역별 정책 성공사례를 반영하여 포용의 증진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증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0.3은 차별적 법규 철폐와 적절한 법, 정책 등을 통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2조에서는 모든 이가 인종, 성별, 국적, 출생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이는 정치, 사법, 국제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1969)와 여성차별철폐협약(1979)에서는 각각 제2조에서 인종 혹은 여성 차별적인 법, 제도, 관행을 철폐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1993)에서는 장애인이 교육, 고용, 소득 및 사회안전망, 가정, 문화, 종교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런 기회의 보장을 위해 정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협약을 SDGs에서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10.4는 재정, 임금, 사회보장 정책 도입을 통한 더 높은 수준의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ECOSOC, 2012)에서는 세계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보호협약(1949), 동일임금협약(1951), 최저임금규정협약(1970)과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1952), 균등대우(사회보장)협약(1962), 사회안전최저선 권고(2012)를 체결하여 국가별 임금 정책 및 사회보장 정책 마련에 기준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임금, 사회보장 정책의 도입을 통한 평등 달성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10.5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0.5는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발발로 유엔에서는 세계금융경제위기와 개발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의(2009)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경제위기의 발발로 구조적인 불균형과 취약성이 드러났고,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금융 기관을 개혁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동 회의 결의안에서는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 규제, 금융 분야 관리감독의 실패, 조기 경보 감지 실패와 부적절한 모니터링을 꼽으면서, 이 같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규제 실패가 통화 정책 이행과 구조 개혁의 실패로 이어져 국제 경제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SDGs에도 포함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재정 건전성 지표

 

10.6
국제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0.6은 국제 경제 및 금융 제도 운용에서의 개도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금융경제위기와 개발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의(2009)에서는 금융 위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금융 기관의 책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도국의 공정하고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브레튼 우즈 기관들의 거버넌스 개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신흥 개도국과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관점의견참여를 증진하고 현실을 적극 반영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전세계 금융경제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의 참여 증진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10.7은 이주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총회는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결의안(1994)에서 국제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유출국 및 유입국 모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의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 회담(2013)에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은 이주자들의 취약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주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 회담의 원탁회의에서는 비정규 이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며, 이주 정책은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인도적인 이동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 지표 2 :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10.a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무역시스템에서 최빈국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유엔 최빈국회의(UN Conference on the LDCs)에서 최근 채택한 ‘2011-2020 행동 프로그램'에서는 비관세 장벽 및 기타 왜곡된 무역 조치 축소와 배제를 비롯하여 최빈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들에 대해 유리한 시장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WTO의 최빈국을 위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에 대한 최빈국 및 개발 파트너들의 공동 행동이 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WTO는 동 조치의 예로, 개도국 무역 기회를 증대시킬 협정, 책임 또는 조치 이행을 위해 더 충분한 시간을 WTO 회원국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10.b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재원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발국 및 내륙개도국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SDGs 세부목표 10.b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재원을 최빈국에 지원하도록 장려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는 FDI가 국가 개발에 있어 중요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 FDI가 몇몇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가장 필요한 국가들에는 투자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국, 다수의 중간소득국가들 및 분쟁 중이거나 분쟁 직후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직접 투자와 재원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 민간 재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혁신적 메커니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SDGs 세부목표 10.c는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 3%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ICFFD)에서 몬테레이 합의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발표된 도하 선언에서는 이주자 수입 대부분이 본국에서 소비되며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는 주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송금국 및 수취국 간 협력 증대 등을 통해 기존 이주자 송금 수수료 인하 방안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이주자 송금이 수취 가정 수입 증대의 직접적 요인이며, 빈곤 가정의 재원일 뿐 아니라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임을 확인한바,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역시 이주자 송금 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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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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