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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by J-Two 2020. 7. 7.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은 2030년까지 위생 환경·설비에 대한 모두의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상 배변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해 저감, 유해물질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및 재사용률 증가를 통한 수질 개선을 포함합니다. 또한, 용수의 효율 증대, 담수의 지속가능한 배수와 공급 확보 및 모든 단계에서 통합된 물자원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물·위생 관련 활동에 있어 국제 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증진, 지방정부의 참여 지원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6.1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77년 유엔 물 회의(UN Convention on Water)에 채택한 마르델플라타 행동계획(Mar del Plata Action Plan)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식수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접근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안전한 식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2년 물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엔고위급 실행위원회(UN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는 2003년 위생을 포함하여 담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부처간 기관인 UN WATER를 발족했습니다. UN WATER는 2005년부터 2015년을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의 10년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보장이 SDGs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아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SDGs 세부목표 6.2는 모든 사람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달성 및 야외 배변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위생시설에 대한 권리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 11조, 모든 사람의 적정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에 기반합니다. 여성과 여아의 위생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리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 14조에 기반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초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내면서, 2010년 유엔 총회에서는 향후 5년 간 세계 위생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위생 시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지표인 야외 배변을 종식한다는 ‘지속가능한 위생시설'을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노상 배변 종식을 포함한 위생 시설에 대한 모두의 공평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 감축, 전세계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6.3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 감축,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rionment)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수질 관리와 연관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정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창설과 수질 기준의 법제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산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특별보고관이 독성, 위험 물질과 폐기물의 불법 운송과 무단 투기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를 낸 것을 계기로 유엔환경계획에서는 이와 연관된 바젤협약(1989), 로테르담협약(1998), 스톡홀름협약(2004)를 체결하여 위험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UN WATER가 발간한 하수처리 분석브리핑에 따라 SDGs에서는 그간 관심을 갖지 않던 미처리 하수 관리를 수질 개선 수단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 지표 2 :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SDGs 6.4는 용수효율 증대와 담수의 추출 및 공급의 보장을 통한 물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1998년 6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담수 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글로벌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거론하여 2000년 세계물평가프로그램(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단위 세계물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를 발간하여 담수 자원의 이용현황과 물과 관련된 MDGs 이행을 보고하였고, 2015년 WWDR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사람이 양질의 물을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물 안전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물 부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 지표 2 :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분으로서 담수의 취수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SDGs 6.5는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수자원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 비용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자 툴(tool) 입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1992년 더블린과 리우에서 열린 물과 환경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 이후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국제물제휴(Global Water Partnership)는 세계적으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발족 및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1996년 설립되었습니다. UN Water와 GWP가 2007년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양질의 수자원 거버넌스(Good water governance)란 통합적 수자원 관리의 틀로서, MDGs 이행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범분야간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의 측면에서 모든 단계의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통합 수자원관리 (IWRM) 이행 정도 (0-100)
  • 지표 2 : 물 협력을 위해 운용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의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SDGs 6.6은 2020년까지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UNESCO가 2015년 발간한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5)에 의하면,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인 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EBM)가 필수적입니다. EBM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언급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양질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발전과 녹색경제(Greem Economy) 를 지향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EBM을 “토양, 수질, 생물의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통합적 관리”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6.a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과 위생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6.a는 개도국의 물과 위생 관련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1976년 유엔 인간거주회의(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에서 채택된 인간거주선언(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은 인간 거주의 필수적인 주거, 물, 위생 등 최소한의 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이 기본적인 욕구의 완전한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인구의 약 3분의 2가 안전한 물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7년 유엔 물 회의(UN Water Conference)에서는 국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물 공급 및 위생을 위한 최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까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설명 없음) [목록으로↑]

  • 지표 1 :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전체 17개 SDGs 소개 페이지 보기]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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