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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14. 해양 생태계 보호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by J-Two 2020. 7. 10.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은 대양, 바다, 해양 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 예방 및 감소, 2020년까지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증진, 모든 단계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까지 어획량 규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등을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량 회복을 위한 과학 기반 관리 계획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잉생산 및 어획에 일조하는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군소 도서국 및 최빈국에게 돌아가는 경제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기술공학 이전에 관한 정부간 해양학위위원회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소규모 영세어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 및 국제법, 지역·국제적 제도의 완전한 이행 보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14.1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4.1은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오염에 관한 첫 국제협약은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에서 채택한 쓰레기 및 기타 물질의 투기방지를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72)입니다. 런던협약으로도 불리는 동 협약은 87개국의 동의에 따라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편, IMCO, 정부간 해양오염 실무그룹(IWGMP), 정부간 모니터링 및 감시 실무그룹(IWGM)은 유엔환경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각 해양오염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스톡홀름 선언(1972)이 채택됐습니다. 동 선언은 해양오염에 대한 정의, 해양오염 평가 및 통제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육상활동의 국가적 통제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협약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해안 부영영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14.2
2020년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SDGs 세부목표 14.2는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1982)은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보호와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차 해양법협약회의(1958)을 거쳐 제3차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동 협약에서는 모든 국가가 해양 생태계 보존의 의무를 지고, 희귀하고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을 언급하였고, 동 의무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 21(1992)에서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동 의제에서는 해양법협약에 따라 각국이 해양 및 해안 환경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해야하며, 취약한 생태계 관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취약한 생태계란 사막, 준건조지, 산, 습지, 군도, 일부 해안가를 포함하는 지역 환경을 포함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단계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한다.

SDGs 세부목표 14.3은 과학기술 협력강화를 통한 해양 산성화의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과학연구를 위한 유엔 회의는 유네스코의 해양학 연구에 관한 정부간회의(1960)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 11차 총회(1960)에서 발족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는 해양 산성화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했고, 동 심포지엄에서는 1800년에서 1994년까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3를 해양이 흡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는 제4차 평가보고서(2007)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에 의해 해양산성화가 진행되며 해양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협적인 환경요소 변화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를 반영하여 IOC 산하 해양과학섹션(OSS)에서는 글로벌해양산성화 감시네트워크(GOA-ON)을 신설하여 해양산성화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목표를 이행합니다. *공해(公海)란 내수(內水)와 영해(領海)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14.4
2020년까지 어류 포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 및 불법 · 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어류자원이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14.4는 어류 포획의 효과적인 규제와 남획 및 불법 · 미신고 ·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 어업관행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제1차 해양법협약회의(1958)에서 채택한 4대 협약 중 하나인 공해*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은 최대 식량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획량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협약에서는 어업규제가 공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과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공해어업의 규제협정(1995)을 채택했습니다. 동 협정에서는 공해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 미신고 · 비규제 어업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관행을 지적했으며 이를 SDGs에서도 포함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14.5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을 보존한다.

SDGs 세부목표 14.5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의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이 발간한 첫 자연보호구역 목록(1962)에는 약 1,000곳이 있습니다. 이후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발간한 제13차 자연보호구역 목록(2003)는 처음으로 해양 및 해안 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보호구역을 밝혔는데, 세계자연보호구역이 전지구의 11.7%를 차지하는 한편 해양 및 해안 지역은 전체 보호구역의 10%이자 전지구의 0.5%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이 발간한 이행프로그램(2004)에서는 MDGs 목표7번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2년까지 해양보존구역 보존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2010)에서는 2011-2020을 ‘생물다양성의 10년'으로 지정하며 아이치 목표(Aichi Targets)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이치 목표 11번은 2020년까지 최소 17%의 육상 및 내륙 지역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동등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SDGs에서도 해안 및 해양지역을 최소 10% 보존하려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14.6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을 조장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 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SDGs 세부목표 14.6은 생산과잉 및 남획과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및 신설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제6차 WTO 각료회의(2005)에서는 국제 수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개도국의 식량안전보장 및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형태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당사국들이 즉시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 원칙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빈곤 감소, 생계 및 식량안전보장 등에 대한 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 조치가 수산보조금 협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10차 WTO 각료회의(2015)에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2014)를 들어, 전 세계 어획량 30%가 남획되는 등 수산 자원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유해한 수산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발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4.7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해양 및 해안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설정했습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의 의제 21(1992) 역시 해양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지적하며, 양식, 관광 및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해양생물 간 생태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 개체 수 유지에 힘쓰고, 남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업 도구 사용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군소도서개발국의 경우 해양 및 해안환경이 귀중한 개발 자원임을 확인하고,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 및 해안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계획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군소도서개발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해양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 및 지침에 따라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SDGs 세부목표 14.a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건강을 증진하도록, 과학 지식 수준 향상, 연구 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 등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 및 과학기술 역량 개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각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에서는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해양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IOC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은 해양기술을 해양과학, 지질학·생물학·화학적 샘플 추출 장비, 관측 시설, 해양과학 연구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과학·법적 노하우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규정하며, 군소도서개발국 등 해양과학, 과학 연구 및 관찰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개도국의 필요 및 이익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14.b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SDGs 세부목표 14.b는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의 해양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제19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1991)에서 ‘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도입했습니다. 동 규범은 식량 안보 및 연안국 주민의 생활 기반으로써 영세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자국 내 해양자원에 대한 우선적 접근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반한 유엔공해어업협정(Fish Stocks Agreement, 1995)에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높은 어업 의존도를 고려하고, 지역 토착민, 여성 어민을 포함하는 영세 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자원에 대한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 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158항에서 환기한 바와 같이,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같은 국제법을 이행하여 해양 및 해양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한다.

SDGs 세부목표 14.c는 해양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제법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리우회의(Rio+20)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2012)]의 158항은 해양 및 해양자원이 지구 생태계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고,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국제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기타 국제규범을 이행하여 해양 및 해양자원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문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협약 아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대한 공동인식과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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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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